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토지거래허가 방식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현행 평균 18층 이하로 돼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일부 투기목적을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 방식도 네거티브방식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5월25일~6월14일)했다.
우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한다. 단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게 해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40% 이하로 완화해주는 안은 2013년 7월까지로 시행기간을 2년 연장했다.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했다. 현재는 불허대상만 열거하고 있어, 불허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개발행위허가시 관련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기간은 20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돼 있는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중복절차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을 막기 위함이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초중등학교의 입지기준 및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를 완화해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개발사업의 조성단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초등학교는 기존 2000~3000가구 당 1개소를 4000~6000가구당 1개소로, 중고등학교는 4000~6000가구당 1개소를 6000~9000가구당 1개소로 완화된다.
반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축소했다.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소유하거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위한 시설로 한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도시계획시설규칙은 6월말까지 개정하고, 법률은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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