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고법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탈북자 5명이 신상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탈북자의 인적사항이나 탈출 경위가 보도된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신변보호 요청에 응할 필요성이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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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더 높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씨 등이 당한 정신적 고통과 국가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북한에 남은 가족의 위해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지급을 명한 액수는 지나치게 적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3월17일 소형 목선을 타고 탈북했다. 하지만 풍랑에 휩쓸려 표류하다가 이틀 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통일전망대 앞 해안에서 발견됐다. 당시 이씨는 “우리가 남한에 왔다는 사실과 우리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북한 주민 일가족 귀순 보고(제1보)’라는 제목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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