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손해보험 상품은 화재손실, 의료비 등 실생활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사고를 보장해 주는 유용한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복잡하고 보상 제한도 많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보완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해보험 특약 중 알아두면 유익한 7가지 특약을 18일 소개했다.

금감원이 추천하는 유익한 특약 7개는 ▲실손의료비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화재대물배상 ▲화재손해(실손) ▲구내(構內)강도손해 ▲가전제품고장수리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이다.


이 중 첫번째인 실손의료비 특약은 국민건강보험 등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을 보장해 주는 특약이다. 임차자배상책임, 화재대물배상, 화재손해 등은 화재 관련 손해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해 준다.

구내 강도손해 특약은 시설 내에서 제 3차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겼을 경우 손해를 보장하며, 가전제품고장수리비 특약은 가전제품 사용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발생한 고장수리비를 보상해 준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상해 준다.


이밖에도 금감원 측은 민사소송·의료사고 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 주는 법률비용특약, 여행 중 휴대품 분실을 보장해 주는 여행 중 손해 특약 등도 함께 추천했다. 어린이 보장특약 역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토피로 입원할 경우 보장해 준다.


단 손해보험 특약 가입시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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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석 보험계리실 팀장은 "실손의료비, 화재손해, 배상책임 등 실손형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비용에 비례해 보상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입시 꼭 확인하는 한편, 특약별 보상내용을 약관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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