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리엔케이' 상표 못쓴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close 증권정보 051900 KOSPI 현재가 247,000 전일대비 3,000 등락률 -1.20% 거래량 52,403 전일가 250,000 2026.04.23 15:30 기준 관련기사 李대통령 부부 애정템도 여기 거였네…이선주의 '脫LG생건' 승부수 LG생활건강, 협력사 납품대금 인상 추진…연내 최대 200억 규모 LG생활건강 'K-뷰티' 스타트업 키운다 이 코웨이 코웨이 close 증권정보 021240 KOSPI 현재가 79,600 전일대비 1,200 등락률 -1.49% 거래량 662,931 전일가 80,800 2026.04.23 15:30 기준 관련기사 넷마블, 코웨이 주식 1500억원 규모 추가 매수 얼라인, 6개 상장사 주총서 '최초' 기록 얼라인 "주총 4주전 소집공고 제안 대부분 수용 안해" 를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해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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