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3399… 고객 소통위해‘문자 바로’서비스 시행
5일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작성해 보낼 수 있는 ‘문자 바로’ 서비스를 오는 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요금 외에 별도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문자서비스의 특성상 개인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정식 민원을 신청할 수는 없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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