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사회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복합생활공간이 조성된다. 해당 지역에는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추가로 2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조성될 야외쉼터 / 행정안전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조성될 야외쉼터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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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및 경상남도 진주시 등 25개 시·군·구를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희망마을 만들기’는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에 복합활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한달간 진행한 공모 결과 ▲생활공간 개선형 ▲사회복지 확충형 ▲수익사업 추구형을 기본 유형으로 25개 사업이 선정됐다.


생활공간 개선형 사업은 주거환경 수준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대 6억원의 사업비로 야외쉼터, 벤치, 운동기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 확충형은 복지시설이 부족한 곳이 우선 실시 대상이다. 북카페, 놀이방, 도서관 등이 조성되며 최대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역특화형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수준을 올리기 위한 수익사업 추구형에도 최대 10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지역에는 특산품 전시장, 작업장 등이 마련된다.

이번 공모에는 48개 시·군·구에서 50개 사업을 응모했다. 외부 심사위원이 참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25개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행안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각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공사계약 등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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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친서민 정책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공된 희망마을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인 협의체 등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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