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머루와인, 첫 지리적표시 등록
산림청, 세부심사과정 거쳐 임산물가공품 중 1호로 기록…충주 밤도 밤으론 두 번째로 등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북 무주머루와인이 임산물가공품으론 처음 산림청에 지리적표시 등록을 했다. 또 충주 밤은 밤으론 두 번째로 지리적표시제품으로 등록, 지역특화산업 육성 바탕을 갖추게 됐다.
산림청은 26일 사단법인 무주머루와인생산자협회(대표 조동희)와 사단법인 충주밤생산자연합회(대표 김의충)가 신청한 머루와인과 밤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두 품목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리적표시 제37호와 제38호로 등록됐다.
무주머루와인은 2009년 9월, 충주밤은 2010년 7월에 각각 등록신청한 뒤 두 차례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 품질특성, 역사성, 유명성, 지리적 요인, 자체품질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세부심사과정을 거쳤다.
무주머루와인은 임산물가공품으론 처음 지리적표시에 등록됐다. 무주는 국내 머루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머루주산지다. 무주 머루는 2009년 1월 지리적표시 제20호로 등록된 바 있다.
지리적표시 제4호로 등록된 공주 정안 밤에 이어 밤으론 두 번째로 등록된 충주 밤의 주산지 충주는 생육에 알맞은 자연 환경적 요인과 일찍 보급된 재배기술교육 덕분에 고품질의 밤 생산지로 알려져 왔다.
지리적표시 등록품목은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지리적표시를 어기면 표시정지, 제명 등의 처분을 받는다.
임산물은 지금까지 양양송이(지리적표시등록 제1호)를 비롯해 장흥표고, 산청곶감, 울릉도 미역취 등 38개 품목이 지리적표시 등록됐다.
이중락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에 등록한 브랜드를 포함해 등록된 임산물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을 늘려 생산자소득을 늘리고 소비자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청정임산물공급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될 때 그 생산물이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나타내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94)’ 및 ‘한국-EU(유럽연합) 기본협력’에 따라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이를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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