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가스용기 재검사 등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법사위 통과 못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폭발 사고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2만5000대의 CNG버스가 전국을 계속 누빌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8월 폭발사고가 있었음에도 8개월간 CNG버스는 아무런 조치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CNG버스의 정기 안전점검 등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21일 김희국 국토해양부 차관은 "CNG버스의 안전점검 등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9일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행당역 주변을 지나던 천연가스(CNG) 시내버스가 운행도중 도심 한복판에서 폭발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중 20대의 한 여성은 두 발이 절단됐다.


국립과학수사대의 조사 결과 가스통을 고정하는 클램프(용기고정대)의 볼트가 헐거워지면서 진동이 발생해 용기 겉면이 손상됐고, 용기 내부의 충전 가스를 방출하는 밸브의 오작동 및 단선 등에 따라 내압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내압이 상승하면서 용기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스안전공사가 CNG가스용기 장착시 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후 정기적인 재검사를 규정한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법제의 미흡함과 사용자의 관리부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이에 자동차에 사용되는 내압용기의 검사 및 장착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3년에 한번씩 자동차에 장착된 용기에 대한 재검사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국토해양위에 제출했다. 국토위 여야 국회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 절차를 서둘렀다. 국토부도 지난해 약 37억원 규모 관련 인력, 장비 설치 예산을 반영했으며 법안 통과시 서울시부터 점차적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안은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AD

김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작고의 수정 정도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본환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통과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날 다시 상정될 수도 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고 설명했다.


이처럼 관련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녹색교통을 기조로 전국에 깔린 2만5000여대의 CNG버스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계속 질주할 전망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