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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한 삼부토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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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도래한 PF 대출 연장 불발이 발목잡아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삼부토건이 12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이른 주요 이유는 다음날 만기가 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한 탓으로 파악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급순위 34위 건설사 삼부토건은 이날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다한 지급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만기가 도래한 PF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헌인마을사업으로 13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 4270억원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법정관리 신청에 이르렀다. 헌인마을사업은 헌인가구단지로 유명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에 타운하우스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다. 시행자는 우리강남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삼부토건(25.5%)과 동양건설(25.5%), 아르웬(42.0%) 등이 주요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업성 하락이 문제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지역의 고급주거지로 개발이익이 예상됐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연된 사업비가 분양가를 올려 수익성이 떨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이날 PF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 추가 담보를 내놓을 것을 우리은행 등 대주단으로 부터 요구받았는데 함께 시공한 동양건설의 담보여력이 충분치 않아 협상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엔 PF 만기 연장을 전제로 삼부토건 보유의 서울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을 추가담보로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에 워크아웃설이 돌면서 주가가 급락하더니 끝내 법정관리로 이어졌다.
한편 애초에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주단이 대출을 연장하지 않으면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워크아웃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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