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보다 나아 여윳돈 미리 내..최악의 경우 날릴 위험도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LIG건설 등 중견 건설사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리 낸 중도금은 자칫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해당 건설사의 부도로 선납한 금액이 분양보증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자수익을 거두려다 더 큰 돈을 날릴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중도금을 미리 당겨낼 수 있다는 조항이 적혀있다. 분양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중도금은 법적기준 등에 따라 60% 수준으로 6차 정도로 분납한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3억원의 중도금을 5000만원씩 6회로 납부한다는 의미다. 중도금을 선납하는 것은 올해 1월 중도금 1차분을 납부하면서 3월, 5월, 7월 첫 날에 각각 납부해야 하는 2~4차 중도금을 미리 당겨 내는 식이다.

보증사고만 없다면 중도금 선납은 건설사와 분양계약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건설사는 중도금 선납에 따른 이자로 보통 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높고 은행 대출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의 이율을 책정한다.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는 은행이자보다 높은 금액을 주니 여윳돈을 투자할 만 하다. 건설사는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다. 미리 당겨 받은 돈은 정해진 공사일정에 계획된 비용이 아니므로 공사비에 투입되지 않은 돈으로 판단해서다. 대한주택보증은 중도금 선납금에 대해 '당사자 간의 상호이익을 위해 계약당사자의 책임 하에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제한하고 있다.

물론 선납한 중도금이 항상 떼이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이 시행·시공을 맡은 아파트 '이수역 리가'와 '서울역 리가'는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등록됐지만 선납금을 환급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계는 LIG건설이 법정관리 아래 계속 공사를 맡아 완료할 경우에 한해서 어느 정도 보장받는다는 점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통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당해사업장 별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원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등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선행된 뒤에 보증이행(분양대금 환급 또는 시공사 교체 등)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무너지는 건설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건전성이 부실한 일부 업체만 도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미노처럼 피해가 전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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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이와 관련 “최근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어떤 건설사든 워크아웃, 법정관리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분양가를 할인해 준다고 덥썩 선납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도 “대기업이라고 믿지 말고 정말 우량한 회사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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