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집계, 2010년 55건으로 230% 증가…과일, 채소, 육류 등의 상품이 ‘으뜸’

올레길 감귤 상표.

올레길 감귤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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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제주 올레길에 대한 상표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많은 사람들로부터 둘레 길에 대한 관심이 느는 가운데 제주도의 ‘올레’ 또는 ‘올레길’에 대한 상표출원이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서 걷기 좋은 길을 뽑아 개발한 도보여행코스인 ‘올레길’은 제주도방언으로 ‘좁은 골목’을 뜻한다. 최근 제주도에서 21개의 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 상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둘레길이다.


올레(길)와 결합된 상표.

올레(길)와 결합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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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꾸준히 불어나=‘올레’ 또는 ‘올레길’과 결합된 상표출원건수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20건에 그쳤으나 2009년도에 2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2009년보다 230% 는 55건이 출원됐다. 올 들어선 3월까지 11건이 출원되는 등 급증세다.


전체 출원건수(110건) 중 법인출원은 37건으로 34%를 차지한다. 그 중 제주도 법인출원은 18건으로 16%를, 그 밖의 법인출원은 19건으로 17%다.


개인들 출원은 73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제주도 사람들 출원은 27건으로 25%를, 그 밖의 개인출원은 46건으로 42%다.


상품이나 서비스종류별론 과일, 채소, 육류 등의 상품은 36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이다.


음식점 등 서비스업은 26건으로 24%를, 화장품 및 관광안내업 등은 6건씩으로 각 5%를, 기타업종은 36건으로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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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축산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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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왜 느나?=‘올레’나 ‘올레길’과 결합된 상표출원이 느는 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걷기여행이 인기를 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제주 올레길이 언론매체에 자주 다뤄지자 관련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늘 것으로 점쳐지면서 출원이 느는 흐름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둘레 길 등을 개발하고 관광상품화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면 독점적 권리를 잃게 된다”면서 “둘레길 등을 개발했을 땐 빨리 관련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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