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성토건 회생계획 인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진성토건의 회생계획이 11일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이날 오후 진성토건 채권자들은 인천지법 파산부(김기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4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3.2%, 회생채권자 76.9%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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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진성토건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 받아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며 길게는 10년간 법원 파산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진성토건은 2008년말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패스트트랙(일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인천대교 사업 등에 무리하게 참여해 재무상황이 나빠져 지난해 6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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