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지난 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
인천지법 파산부(이경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진성토건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회생 관리인으로 정석태 진성토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진성토건은 채권조사와 회계법인의 조사위원 실사를 거쳐 오는 10월 18일 첫 번째 관계인 집회를 갖게 된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회생절차에 대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부도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에 따른 것"이라며 "회생절차가 조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개시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성토건은 인천지역 전문 건설사 중에서는 매출 규모 1위인 업체로, 매년 꾸준한 외형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008년 말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고 인천대교 사업 등에 무리하게 참여하면서 재무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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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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