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국유림 일제조사
지방산림청·제주도, 오는 10월 말까지 8577건5만6409ha 대상…관리부실 땐 시정 조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에 있는 나라 소유의 산림지 중 빌려준 땅에 대한 일제조사가 7개월간 이뤄진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국유림 내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 8577건, 5만6009ha의 실태를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이번 조사엔 제주특별자치도, 5개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의 국유림관리인력 130여명이 나선다.
이는 국유림사용실태 파악과 분석으로 대부지 관리상의 문제점을 고치고 부실 대부지는 정리하거나 시정조치해 관리체계를 손질키 위한 것이다.
조사는 기관별로 나눠서 한다. 제주도와 지방산림청은 ▲조림용 및 분수림(100ha 이상) ▲목축용·광업용(50ha 이상) ▲산업용·기타(10ha 이상) 등 비교적 큰 규모의 면적을 조사한다. 나머지 대부지는 산림청 밑에 있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 제주시·서귀포시가 맡는다.
산림청은 조사에서 국가가 공용·공공용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용지 및 농·산촌 주민소득사업용으로 제공한 대부지를 현지에서 확인한다.
이를 통해 당초 빌려준 목적과 달리 쓰거나 관리가 부실한 곳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밀린 대부료 정리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산림청은 조사의 공정을 위해 제주도와 각 지방산림청이 교차평가하고 지도·점검반도 현지에 보내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결과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엔 시정 또는 대부취소 등 조치를 내린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조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은 고치고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를 정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바로잡아 국유림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게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부지 실태조사에선 135건이 부실대부지로 드러나 경고, 시정조치됐고 이 가운데 11건은 청문절차를 거쳐 더 이상 빌려주기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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