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녹색소비생활을 촉진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전국에 설립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골자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5일 개정 · 공포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상품 판매'와 '녹색제품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올해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1곳씩 시범 설치한 뒤 내년에는 8곳, 2013년에는 16곳으로 늘어난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한 점포들 중 가운데 환경치환적인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곳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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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3개사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녹색구매 이행성과 평가 결과 협약사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매년 3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친환경상품'은 '녹색제품'으로 개정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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