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없어도 부동산·대출 거래 가능
행안부, 내년부터 ‘인감도장→서명’으로 대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인감증명서 없이도 은행대출이나 부동산거래가 가능해진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30일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시행되면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라도 본인이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24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도입되면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위·변조도 불가능해진다.
다른 지역에서 인감 도장을 잃어버려도 다시 도장을 만들어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재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대리 신청이나 발급은 불가능하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처음 한 차례는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이용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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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과 관계자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현행 인감 제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감증명제도는 지난 1914년 도입된 이래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됐다. 하지만 도장 제작과 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행안부는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인감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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