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4월 1일 부터 계란을 유통하려면 의무적으로 포장을 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 내달초부터 시행돼 계란의 위생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란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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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은 소매단위(1~30개단위 권장)나 벌크(300개 이하권장) 형태 등 자율적으로 하되 포장재료는 위생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계란을 수집판매하려는 자는 내달초부터는 규정한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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