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인증 부여
국토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다음달 13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건축물에도 친환경 인증 마크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업무시설은 신청 후 50일 이내에 인증여부에 따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을 4월13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 건축물이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면 이를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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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이상인 업무시설은 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인증신청 후 50일 이내에 인증여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은 발전사업자 등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인증 사실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가 도입되면 건축물이 저에너지사용 구조와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돼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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