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등록조건 갖추기 위해 상인, 구청 힘 합쳐 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50년 동안 무등록 시장으로 남아있던 영천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 처리했다.


구는 28일 오전 11시 구청장실에서 영천시장 상인회 (회장 이평주)에게 전통시장 인증서를 전달했다.

영천시장이 법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시장현대화 사업인 아케이드 설치, 가판대, 이벤트행사, 금융융자 등 각종 지원이 구청에서 가능해 져 시장 활성화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대문구 영천시장이 합법화됐다.

서대문구 영천시장이 합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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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은 지난 60년대 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서대 문구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으로 현재 73개 점포가 밀집해 소생활권 중심 소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판매되는 주요 품목은 식료품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고 주택가 인근에 있어 서민들이 애용하는 시장으로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왔다.


전통시장은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전통시장과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해야 한다.


전통시장 인정조건은 ▲점포수 50개 이상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이 1000㎡이상 ▲영업상인,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의 1/2이상 동의 ▲소방도로 확보 ▲향후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수행가능여부 ▲대규모 시장과 중복여부 등 이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영천시장 상인회와 서대문구청이 발 벗고 나서 약 10년 만에 이번 결과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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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러한 여러 조건 가운데 소방도로 확보와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기, 난립된 노점상 정비 등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기준 조건보다 상인들과 구청이 함께 힘을 합쳐 하나하나 처리함으로서 해결된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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