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5월까지 황사특보 상황실 운영
황사는 몽골과 중국내륙지방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으로 천식 알러지 호흡기 질환 등을 발생시킨다.
황사특보는 황사주의보, 황사경보의 2 단계로 나뉘어 발령된다.
황사주의보는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가(PM10) 4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황사경보는 미세먼지농도가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시행된다.
또 황사특보 발령 시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SMS를 통해 황사정보를 무료로 안내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들은 구청 환경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박용현 환경과장은 “황사특보 발령 시 외출을 자제하고 어쩔 수 없이 실외활동을 하게 될 경우 마스크와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개인 청결에 힘써 황사 피해를 줄이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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