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서울시의원,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위한 취득세율 50% 감면 대책 보다 국세인 양도세 인하 주장
취득세 감면보다는 국세인 양도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총액도 감소하게 됨으로써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의 도미노 악화를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들의 기준재정충족률은 2008년 114%에서 올해 49%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또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조치는 이미 별다른 정책 효과도 없이 지방세 세수만 감소시켜 지방정부의 존립근거는 물론 심각한 재정파탄만을 초래시키고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부터 인하하고 기존의 한시적 취득세 감면 조치도 조속히 환급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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