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22일부터 소급적용
당정은 이미 부동산 취득세율 50% 감면안을 대책이 나온 22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제도 적용이 늦어지면, 거래자들이 잔금 치르는 날짜나 계약을 미뤄 부동산 시장이 도리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의 반발에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전액 보전한다는 원칙을 이미 밝혔고,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세금으로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려던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폐지하기로 한 종부세율을 다시 올리라는 건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편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검토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28일 오후 재정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연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선 서울, 부산, 충북, 전북에서 오는 부단체장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취득세 감소분 '선(先)보전 후(後)조치'까지도 폭넓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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