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證,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 LS증권 LS증권 close 증권정보 078020 KOSDAQ 현재가 7,490 전일대비 90 등락률 +1.22% 거래량 344,921 전일가 7,400 2026.05.15 12:51 기준 관련기사 LS증권, 개인투자자 대상 투자세미나 '대전편' 개최 LS증권, MTS 홈화면 개편…"ETF 전용 메뉴 신설" [클릭 e종목]"대우건설, 원전 수주·대미투자 호재" 이 실전투자대회 위탁매매 거래비용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저질러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25일 "이트레이드증권이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주식실적투자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회참가 고객의 위탁매매 거래비용 중 일부를 홍보대행업체와 시스템 관리업체에게 지급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아닌 자에게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직·간접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트레이드증권은 주식투자대회 고객의 위탁매매 거래비용 0.15% 중 0.1%는 홍보업체에, 0.01%는 시스템 관리업체에게 지급하기로 정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은 "금감원 제재사항을 감사팀에서 접수해 내부 검토중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내부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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