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 조성·운영·관리할 법적 바탕 마련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 공포…숲길 개념 정의하고 관리이용 자세히 규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숲길을 조성·운영·관리할 법적 바탕이 만들어졌다.
산림청은 10일 ‘둘레길’ ‘올레길’ ‘트레킹 길’ ‘산책길’ ‘탐방로’ 등의 이름으로 달리 운영돼왔던 전국의 숲길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발표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숲길의 정의와 조성·관리 방법, 훼손금지 및 처벌규정 등이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개정·공포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2009년 11월 발의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올라간 뒤 1년을 넘기면서 5차례의 심사를 거쳐 마무리됐다.
개정 법률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숲길에 대한 정의를 법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법률은 숲길을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로 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숲길 종류를 이용목적과 유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 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으로 나눈다.
숲길과 비슷한 이름과 모양의 길을 만들 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이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숲길 조성과 운영·관리를 위한 숲길기본계획 등 수립, 숲길 보전과 주변 건조물·농작물 피해 예방, 휴식기간제 도입 등도 규정했다.
숲길 실태조사와 연차별 계획수립, 노선 지정·고시, 훼손금지 및 처벌규정 등의 방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숲길의 법제화가 이뤄짐에 따라 대국민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법률개정은 숲에서 경관을 즐기고 문화를 체험하며 건강까지 꾀하려는 국민들 욕구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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