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가 SK텔레콤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도매대가가 분당 60.43~71.19원으로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SKT의 도매제공 표준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용약관은 지난 해 12월부터 SKT, MVNO, 방통위가 수차례 협의해 온 문제로 도매대가가 결정되면서 SKT와 MVNO간 도매제공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SKT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도매대가는 음성통화의 경우 분당 60.43~76.19원이다. 문자메시지(SMS)는 건당 6.25원에서 7.88원이다. 이는 소매요금 대비 31~44%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대가는 오는 4월 SKT의 영업보고서에 따라 재산정될 예정이다.


이용약관에는 도매제공 절차, 이용대가, 설비 설치 및 개조, SK번호 부여 책임 한계,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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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가 설비 설치 및 개조를 요청하려면 설비 종류, 규격, 이용 계획 등을 작성해 희망일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SKT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도매제공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작업에 박차를 가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MVNO 환경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내년 하반기께는 MVNO가 이동통신 3사와 본격적으로 경쟁하며 요금 인하, 신규 서비스 도입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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