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장 교부시 수수료, 상품선정 등에 엄격한 조건 부과 계획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전체 홈쇼핑 방송의 80%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편성하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등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쇼핑원(대표이효림)을 선정했다.

쇼핑원은 이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선정에 단독 참여했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심사를 갖고 승인 대상법인으로 쇼핑원을 선정했다.


심사결과 쇼핑원은 총점 1000점 중 816.22점을 받아 승인 최저점수인 700점을 통과했다.

쇼핑원의 납입자본금은 총 1000억원이다. 주요 주주 구성은 중소기업중앙회가 32.93%, 중소기업유통센터 15%, 중소기업은행 1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5%로 구성돼있다.


방통위는 오늘 선정된 승인 대상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통위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승인장 교부시 필요한 경우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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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심사위원들이 승인장 교부시 판매수수료, 편성, 상품선정등에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일정규모 이익 달성시 이익금 일부를 중소기업, 방송발전에 지원하고 공적책임과 공정성, 소비자 보호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승인조건을 둬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일정기간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되다 대기업으로 인수합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주주 70%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된다는 원칙을 선정 이후에도 엄격하게 지킬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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