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총 253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이 지역에는 복구비 142억원 중 국비부담액 95억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못 미친 동해시에는 정부가 약속한 대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16일 강릉·동해·삼척·울진에 각 10억원을 속초·양양에 각 5억원을 긴급지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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