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시험을 통해 결정되는 5급 공무원 승진제도가 내년부터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청렴도ㆍ실적ㆍ역량 평가를 반영한 승진으로 바뀐다.
또한 기존 근무성적평정제도가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교육청 직원과 학교 근무자를 별도로 평가하는 '학교군 분할 평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근무성적평정점이 승진에 반영되는 기간을 5급은 3년에서 4년으로 6·7급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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