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일부 개정안 발의 예정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천문학적 규모의 적자에도 매년 되풀이돼온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거액 성과급 지급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까?


공기업의 성과급 잔치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정치권과 언론이 지적해온 단골메뉴이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의 혈압을 높여왔다. 지난해 22개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실태를 보면 60%에 해당하는 13개 기업이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전력공사 3788억원 ▲ 한국철도공사 2329억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1071억원 등이었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전년대비 부채 증가률이 72%였지만 성과급은 647억원이 지급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부채증가에도 공기업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은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킨다"며 "보다 엄격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근본 원인은 부실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라며 공공기관운영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포괄 위임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기준과 방법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것. 실제 현행 법률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도 아닌 기재부 장관에게 포괄위임해 위헌소지 논란이 있고 성과급 지급기준에 공기업의 구체적 경영성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그동안 성과급 지급률 기준과 관련, 학계, 언론계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공공기관운영위'가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을 심의·의결해왔다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공기업 역시 성과급은 민간기업의 인센티브가 아닌 보수를 다른 방식으로 받는 것이라며 정부시책에 따른 구조적 적자 요인을 바꾸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은 '책임경영'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라며 "경영부실로 인한 부채증가 및 적자누적 등 귀책사유를 규명해 성과급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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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이 마련 중인 개정안 48조 1항에는 경영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과 관련, ▲ 기업운영상의 리더십과 경영전략 ▲ 경영시스템 운영 개선성과 ▲ 경영목표 달성도 및 고객만족도 향상 실적 ▲부채증감 규모 ▲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 실적 등의 항목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퍼주기식 성과급 근절과 관련, 추진사업의 공익부문 기여도와 수익성의 변동실적 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기준 설정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실경영과 부채증가는 모두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공공기관의 경영개혁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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