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올해부터 상속·증여받고 그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된다. 매매 등 가액은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증여세 신고일 후의 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평가 대상재산과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해왔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상속·증여세 변경 사항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속세 장애인공제 계산방법을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종전에는 장애인공제를 일률적으로 75세까지 인정해 기대여명을 반영하지 못했다.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도 일몰기한이 201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이와 함께 매출이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니어야 하며 고용증대 요건(상속개시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수의 100분의 120 이상을 유지해야 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 등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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