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대규모 개발행위하려면 3월까지 신청해야
이번 수요 조사는 2016년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게 될 도시계획시설, 1만㎡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3차 관리계획 운영기간(2012~2016년)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및 시군, 기관 등은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에 반드시 관리계획 반영을 신청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하게 될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개발행위는 행위허가가 제한된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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