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시장조사보고서를 믿고 가맹비와 시설비 등 1억5000여만원을 투자해 가맹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다.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장사가 안됐다. 이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이씨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장조사보고서를 제시했다고 해서 가맹본부가 이씨에게 매출과 수익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보고서가 가맹본부에 의해 나름대로 확인된 자료와 기준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조작ㆍ왜곡 등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또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더불어 법원은 가맹사업자의 경우 독립한 사업자로서 가맹본부가 설명한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그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 자기책임과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입지와 상권 등을 창업자 스스로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볼 의무가 있다는 점과 가맹사업자의 관리능력에 따른 편차의 가능성을 가맹본부가 미리 제시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도 사업성공의 가능성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민한 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창업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창업자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가 손해를 예방하는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
☞ 글/ 전태석 변호사(wisenwise@gmail.com)
- 법률사무소 해솔, 제38회 행정고시, 제45회 사법시험, 現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분야 상담변호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 위원.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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