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간, 30→20일로 단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과 같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등록증을 교부해야한다.
단 지난 2008년 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 기준인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실적 보유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한편 이들 단체들은 현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보조사업비 지원은 최대 60%까지 가능하며 조세감면과 우편요금지원 등의 행정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각 부처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9603개에 달한다. 부처별로는 행안부 180개, 환경부 133개 등 총 1092개이며 시·도별로는 경기 1489개, 서울 1186개 등 총 8511개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