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운행 멈춘 열차승차권 가졌을 땐 반환 후 정상운행열차 표 사면 돼”
14일 코레일에 따르면 광명역 탈선사고로 운행을 멈춰 쓰지 못한 열차표는 승차일로부터 1년 안에 전국 모든 역에서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
운행을 멈춘 열차의 승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승차권을 반환한 뒤 정상 운행되는 열차표를 사서 KTX를 타면 된다.
코레일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광명역 사고로 인한 열차이용 종합안내’를 기차 손님들에게 인터넷 등으로 알리고 있다.
더 자세한 관련내용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