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고 사망한 5명의 유족들이 제조사인 녹십자 녹십자 close 증권정보 006280 KOSPI 현재가 142,200 전일대비 100 등락률 -0.07% 거래량 37,260 전일가 142,300 2026.04.23 15:30 기준 관련기사 GC녹십자웰빙, '라이넥주' 임상 3상 투여 완료 갤럭스·GC녹십자, 자가면역질환 항체 신약 공동개발 착수 GC녹십자 美 자회사, 면역글로불린 응집 특성 연구 결과 NHIA 2026서 발표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신종플루 백신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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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족들은 지난해 4월 평소 건강한 사람이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받고 사망한 것과 관련, 특별한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녹십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녹십자는 신종플루 백신에 오염 가능성을 제기한 충남대 서상희 교수와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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