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하면 국내 제조업 원가상승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된다. 2015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를 비롯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내고 정부가 도입하려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의 배출허용량을 제한하고 모자라거나 남는 부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박스 기사 참조)


건의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제품의 원가를 상승시키고 국제 경쟁력 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배출권의 10%만 유상으로 할당돼도 산업계에 연간 약 5조6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100% 유상할당되면 최대 14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전력거래소는 발전부문에서도 최대 27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3~12%의 전기료 인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경제단체들은 설명했다.


일본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작년 12월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며, 중국도 시범사업 수준에서 검토할 뿐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포스트교토 체제의 국가별 의무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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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제도 도입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전경련은 오는 2012년부터 시행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 구축 후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될 최소 3년 이상의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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