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의 배출허용량을 제한하고 모자라거나 남는 부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마디로 회사들이 온실 가스를 배출할 권한을 사고 팔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997년 도입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38개 선진국들이 합의 한 협약이다. 나라별로 합의된 협약이지만 각국에서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캐나다의 전력회사 트랜스알타는 칠레의 양돈회사 아그리콜라사로부터 10년간 175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했고 도쿄의 전력공사 등도 배출권을 구입하는 등 민간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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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차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포함돼 제외됐지만 오는 2013년부터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2013년 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려했다.

하지만 산업계의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반대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에서는 여러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고 진화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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