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전저상거래 보호받는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제도 적용 대상 거래가 종전 '1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에서 '5만원 이상' 거래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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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제도는 대면하지 않고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이용해 대금만 받아 챙기고 상품을 주지 않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류와 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1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서도 소비자가 상품을 인수한 뒤 대금이 빠져나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거래사업자 등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신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를 반드시 연결하도록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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