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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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소속사 DSP미디어(이하 DSP)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한 카라 3인(한승연, 니콜, 지영) 측의 법률대리인 랜드마크 측이 DSP와의 2차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랜드마크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카라 3인과 DSP 관계자측이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강남 모처에서 6시간동안 긴 회동을 가진 결과 양측 모두 '5인의 카라가 함께 한다'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사태 8일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협상 테이블에서는 지난 19일 카라 3인이 소속사인 DSP 측에 전속계약해지 통보 이후에 떠오른 쟁점들과 양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그 결과 2가지 합의점을 찾았다. 기왕에 스케줄을 완수하기 위해 양측 모두 협력하는 것과 '5명의 카라'가 계속해 활동한다는 것에는 양측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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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측은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자리였음은 확실하다"며 "하지만 금일 논의한 내용은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하기 전까지 함구하기로 했다. 오늘은 대원칙만 합의 됐으며 조만간 다시 만나서 재협의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만남에선 카라 세 멤버의 부모와 이들의 법률 대리인과 DSP 소속사 대표 등이 함께 자리했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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