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오르며 ‘전세사기’ 극성, ‘주인 몰래 서류 위조해 계약하고 전세계약금 빼돌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시 서구 갈마동 일반주택 2층에 전세로 살던 김영준(39)씨는 집주인이 다가구주택을 짓는다고 해 쫓기듯 이사를 해야했다. 부랴부랴 구한 집은 한 블록 건너의 방 셋이 딸린 빌라. 전세 값이 살던 집보다 싸게 나와 반가운 마음에 계약을 하고 이사했다.


하지만 대리인(관리사무소),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서를 썼던 게 잘못이었다. 두 달이 지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 주인 몰래 전세계약한 뒤 전세금을 갖고 달아난 일이 밝혀져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에선 집주인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주인 행세를 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차린 김모(47)씨는 사회에서 알던 친구 2명과 짜고 138㎡(42평형)의 아파트 5채 전세를 시세보다 20% 싸게 광고해 이를 보고 찾아온 장원진(52)씨와 김경순(48)씨 등 8명과 전세 중복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공인중개사, 친구 유모씨는 아파트 주인, 또 다른 친구 장모씨는 주인의 동생으로 속이고 사업자금이 부족해 싸게 내놨다고 계약자들을 속였다.


지난 12월 대전시 동구 A빌라에 이사한 홍경미(44)씨는 벽이 갈라져 있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부실공사로 화가 났다. 부동산업자가 새집이고 깨끗하다고 소개해 들어갔지만 집 결함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했던 것. 중개업자에게 항의, 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겨울이라 공사가 쉽잖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전의 전셋값이 분양가까지 오르면서 다양한 ‘전세 사기’가 잦아 입주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전국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전세 사기 주의보’를 내린 뒤 국토부홈페이지엔 여러 ‘전세사기’ 유형들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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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값싸게 계약하거나 집주인 행세를 하는 등 가짜집주인과 중개업자에 속지 말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대전시는 경찰,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합동조사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이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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