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6일부터 ‘추가배정·긴급배정제도’ 시행…안정적 조업 지원에 초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중소기업에 비축원자재 공급량을 늘린다.


조달청은 25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알루미늄, 구리 등 원자재를 제때 대어주기 위해 ‘긴급배정 및 추가배정제도’를 새로 들여와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긴급배정제’란 무엇이고 어떨 때 해주나=‘긴급배정제’는 긴급한 필요가 생긴 중소기업에 대해 요건을 심사, 업체별 한도량 외에 필요물량을 더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긴급배정이 허용되는 건 ▲긴급한 납품요구나 급한 납품기한 변경에 따른 원자재 확보 애로 ▲천재지변에 따른 공급선 단절 ▲운송업체 파업 등에 따른 재고확보 애로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한 필요가 생긴 경우다.

긴급배정 땐 업체별 주간 배정한도량의 5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조달청은 비축재고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요청당일 심사·배정해 기업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다만 긴급배정제 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배정을 통한 추가배정분에 대해선 일일판매가의 0.1%를 덧붙여 판다.


◆‘추가배정제’는 무엇이며 적용 대상=‘추가배정제’는 원자재 파동 때 대응력이 약한 작은 영세업체에 대해 회사별 한도량 외에 일정물량을 더 배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추가배정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제조업체의 경우 상시종업원 50명 이하)으로 한정한다. 소기업 여부는 해당기업이 내는 업체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른다.


지금까지는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를 정해 한도량이 바닥나면 추가방출을 멈춤에 따라 중소업계에서도 원자재 확보력이 약한 소규모 업체는 수급불안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추가배정제 도입으로 소기업에 대해선 주간방출량이 없어져도 품목별로 주간방출한도량의 20%를 더 줄 수 있게 한다. 추가배정 땐 판매가 가산 없이 일일판매가격대로 계산한다.


이기만 조달청 국제물자국장은 “새 방출제도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제 때 대어주어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특히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 안에서도 긴급수요가 생겼거나 대응력이 약한 업체를 먼저 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청 비축사업업무 방향=조달청은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확보난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춰 비축사업업무를 펼칠 방침이다. 비축물자출고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청의 실무적 준비와 전산시스템 보완으로 긴급배정 및 추가배정제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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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구리, 알루미늄 등 국제비철금속 값이 올해도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어서 이들 원자재를 주원료로 쓰는 중소업체들의 안정적 조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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