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한약 자가규격 전면 금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10월부터 한약 판매업소가 한약재를 단순 가공, 포장 판매하는 행위(자가규격)가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 자가규격이 한약재의 불법 유통과 한약의 안전성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자가규격은 한약 판매업자가 수입한약재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약용작물을 의약용으로 전환하는 등 한약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꼽혀왔다.
해당 개정안은 재고 소진 및 홍보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한약유통일원화’를 실시하기로 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약유통일원화는 한약제조업자가 생산한 한약을 반드시 한약도매상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자가규격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한약도매상의 전문화·대형화, 제조업소로의 전환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한약재가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의 품질검사 등 관리를 거쳐 공급됨으로써 한약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유통체계가 투명화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