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매장 등 7000개소 집중 단속…제수용 수산물, 명태·오징어 등
이번 단속은 수원, 성남, 안산시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18일부터 2주간 백화점, 대형매장, 중소형 마트 등 706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지난해 약 9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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