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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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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매장 등 7000개소 집중 단속…제수용 수산물, 명태·오징어 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17일 설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원, 성남, 안산시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18일부터 2주간 백화점, 대형매장, 중소형 마트 등 706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 점검 품목은 설날 수요가 많은 제수용 수산물과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조기 등 성수용품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지난해 약 9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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