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농수산물을 유통시켰을 경우 해당 도매시장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도매시장에도 출하를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선안은 ▲기준 미달 농수산물 출하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전국 모든 도매시장까지 확대 ▲부적합 농수산물 내역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실시간 등재 의무화 ▲출하 제한자가 출하제한 기간 중에 타인 명의로 출하했을 경우 처벌하는 근거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안전한 농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비자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농수산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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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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