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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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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국 도매시장서 출하 방지 제재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농수산물을 유통시켰을 경우 해당 도매시장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도매시장에도 출하를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준미달품 출하자 제한조치'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기준 미달 농수산물 출하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전국 모든 도매시장까지 확대 ▲부적합 농수산물 내역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실시간 등재 의무화 ▲출하 제한자가 출하제한 기간 중에 타인 명의로 출하했을 경우 처벌하는 근거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안전한 농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비자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농수산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도매시장에만 출하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타 도매시장에 얼마든지 유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역이 통보되더라도 반입차단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다. 또 기준 미달 농수산물의 홈페이지 등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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