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내 · 외부 청렴도 확인 시스템도 대폭 강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금품 수수, 이권·인사청탁, 예산 낭비 없애기를 내용으로 하는 ‘3무(無) 운동’을 전개하며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3무(無) 운동’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한 마포구의 2011년 청렴 자정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리 공무원은 구 출연기관가 위탁시설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의해 퇴출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기관을 구청 1곳에서 구 예산을 사용하는 56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면직 후에도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같은 투자출연기관과 마포문화원, 성산종합복지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로의 재취업이 전면 차단된 것이다.


또 지난 2009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단 한 번이라도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공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있는데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2009년 6월 11일), 공금횡령 · 유용, 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

전자문서 시스템 내 설문투표 코너를 활용해 내부청렴도 상시 확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전자문서 시스템 내 설문투표 코너를 활용해 내부청렴도 상시 확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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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무조건 파면되며 금품·향응 수수금액에 관계 없이 ▲금품·향응 요구 ▲정기·상습 수뢰, 알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직원과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직원은 해임 또는 파면 등 조치 받게 된다.


이밖에도 내·외부청렴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했다.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하는 ‘클린 콜’ 대상을 지난해부터 위생, 세무, 주택·건축, 교통, 계약과 관리, 토지거래허가 등 청렴도 평가가 적용되는 17개 모든 업무로 확대 시행중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515명(3379명 중 45% 응답)의 민원인들이 평가에 참여했다.


우편엽서(연 2회)와 온라인(연 1회) 방식으로도 외부청렴도를 수시로 확인한다.


무작위로 선발한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상시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는 전자문서시스템 내 설문투표를 활용한 1차 조사와 클린 콜 전문요원에 의한 2차 휴대폰 설문 조사로 진행되며, 설문항목은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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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각 회차별로 직원 25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연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배 감사담당관은 “3무 운동이 전 직원의 청렴한 공직생활 실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조직 내부의 부조리 싹을 없애 올해도 주민들께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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