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규제개혁과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선다.


14일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규제개혁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기업 Happy 서포터즈’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들은 기업 Happy 서포터즈 민간전문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로 지자체 기업체를 직접 방문, 해결 가능한 기업애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부처의 규제 개선사항이 지자체 조례 등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조례개정시 소요기간 등을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은 지자체에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등록규제 중에서 중소기업 및 농어민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연 2회의 일제정비를 진행한다.


지방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건의되는 ‘중앙부처 현장규제’는 건의단계부터 최종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부처 수용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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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민간경제단체와 MOU 체결, 지방 교육기관을 활용한 공무원의 규제개혁교육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경호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은 “앞으로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문단 및 지자체, 민간경제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우수 규제개선 사례 등은 따로 선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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