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부장판사)는 14일 국내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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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는 인터넷에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쳤다"면서 "김씨는 법정에서도 '북한이 가장 이상적인 단체다'라고 말하는 등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왜 인터넷 사이트에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했냐'는 판사의 질문에 "김일성 부자의 위대함을 나타낸 게 왜 죄가 되느냐"고 답하고, "김일성ㆍ김정일 수령님은 위대한신 분들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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