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차명거래 은행 손실 없었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자문료 횡령과 차명계좌 운용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 조사에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차명거래에 따른 은행 손실이 전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은 14일 당시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을 대리한 변호사는 "개인적인 예금거래에서의 잘못으로 인해 은행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자금관리인이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차명거래 직접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라 회장이 은행장 및 지주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은행 영업부에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면서 차명거래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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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이와 반대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 전 회장측이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었다.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시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 행위가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하고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 방침을 고수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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