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시중은행·금융지주 지분 10%까지 보유 가능
금융위 유권해석 내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지분을 10%까지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다. 지방은행은 15%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공적 연기금의 은행법상 동일인 범위 해석' 안건을 보고하고 이처럼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판단한 것이다.
은행법상 공적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금융주력자(금융자본)로 분류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사모투자펀드(PEF)에 의결권이 없는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해 해당 PEF가 비금융회사에 투자할 경우 이를 동일인 범위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PEF의 LP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이 없는 만큼 이를 동일인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즉 국민연금은 PEF 투자에 관계없이 금융주력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금융위 승인 없이 시중은행의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1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 범위를 따질 때 은행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기금이 금융(은행)지주 주식을 보유할 때도 동일한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현행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은 동일인 자본 총액 중 비금융회사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한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PEF를 동일인 범위에 넣으면 비금융주력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LP의 경우 의결권이 없으므로 동일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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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은 연금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로서 본인 자체로는 금융주력자"라며 "이들이 PEF 통해서 LP로 들어가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의결권이 없어 이를 동일인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신한금융지주 지분 5.04%, 하나금융지주 지분 8.19%(2010년 6월말 기준), KB금융지주 지분 5.19%(2009년말 기준), 한국금융 지주 지분 6.90%%, 전북은행 지분 6.69% 등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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