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소망교회 담임목사인 김지철 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부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 전 부목사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김지철 담임목사를 때린 혐의로 최 전 부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폭행에 가담한 조모 부목사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AD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담임목사실에 찾아가 김 목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해임된 최 전 부목사는 항의를 위해 담임목사실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